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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10년 1회차
위험물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위험물제조소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벌칙은?
1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벌칙으로, 출제 당시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준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와 직결되는 기본 의무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관계인(제조소등 설치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징역형 없이 벌금형이 부과된다.
다만 이후 법 개정으로 벌금 상한이 상향되어,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같은 위반에 대해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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