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위험물제조소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벌칙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