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제조소의 안전거리를 30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0년 1회차
위험물 제조소의 안전거리를 30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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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로서 수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것
2
치과병원으로서 수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것
3
요양병원으로서 수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것
4
공연장으로서 수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것
해설
공연장은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일 때 안전거리 30m 이상 규정이 적용되므로, 수용인원 200명인 공연장은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반면 학교와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요양병원 등)은 수용인원과 관계없이 위험물 제조소로부터 30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대상이다.
즉 공연장・영화상영관처럼 300명 이상이라는 수용인원 요건이 붙는 시설과, 수용인원 요건 없이 대상이 되는 학교・병원급 의료기관을 구분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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