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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10년 1회차
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화재예방을 위한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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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조소가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예방규정은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문서화한 것으로, 취급 규모가 커질수록 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정 배수 이상의 제조소에 작성 의무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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