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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10년 1회차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1
시도지사
2
소방방재청장
3
한국소방안전협회장
4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해설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나 소방방재청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절차가 아니라, 관할 소방관서를 통해 점검 결과가 관리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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