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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0년 1회차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의 벌칙은?
1
200만원 이하의 벌금
2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소방특별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인 벌금에 해당하며, 소방특별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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