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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며칠 이상 소방사별 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0년 1회차
정당한 사유 없이 며칠 이상 소방사별 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급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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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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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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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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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해설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는 공사 지연으로 소방안전상 공백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급계약 해지 사유를 명확히 정해 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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