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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10년 1회차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을 받은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자본금, 기술인력 및 장비가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몇 일 이내에 소방 시설업 등록증 및 소방 시설업 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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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5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을 받은 소방시설업이 업종별 등록 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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