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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요건: 신규 상세 페이지

품종보호요건: 신규성의 정의

해설

품종보호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과수ㆍ임목의 경우 6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 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