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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5년 1회차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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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 부근의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는 송수구ㆍ체크밸브ㆍ자동배수밸브 순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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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 이내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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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연결송수관 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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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층 이상의 아파트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단구형으로 할 수 있다.
해설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건식설비의 송수구 부근은 송수구ㆍ자동배수밸브ㆍ체크밸브ㆍ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시된 설명은 앞쪽 자동배수밸브가 빠지고 체크밸브가 먼저 오는 순서로 서술되어 있어 실제 설치순서와 다르다.

방수기구함의 3개층마다 설치 기준, 최상층 방수구 높이 70m 이상 대상물의 가압송수장치 설치 의무, 11층 이상 아파트 방수구의 단구형 허용은 모두 해당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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