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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15년 1회차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상 비상조명등의 설치제외 규정 중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는?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    )m 이내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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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거실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 m 이내인 부분은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비상조명등은 정전 시 피난 경로를 확보하기 위한 설비이므로, 출입구가 충분히 가까워 짧은 거리만 이동하면 거실을 벗어날 수 있는 부분에는 설치를 면제한다. 그 기준 거리가 보행거리 15 m다.

같은 설치제외 조문에는 의원·경기장·공동주택·의료시설·학교의 거실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 용도 자체가 재실자의 피난 특성상 상시 조명 확보가 전제되는 곳들이다.

비상조명등의 15 m 기준은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제외 요건(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 등)과 조문이 다르므로 서로 섞어 외우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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