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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15년 1회차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상 식별도의 기준으로 ( )안에 들어 갈 숫자는?

피난구유도등 및 거실통로유도등은 상용전원으로 등을 켜는(평상사용 상태로 연결, 사용전압에 의하여 점등후 주위조도를 10lx에서 30lx까지의 범위내로 한다) 경우에는 직선거리 ( ㄱ )m의 위치에서, 비상전원으로 등을 켜는(비상전원에 의하여 유효점등시간 동안 등을 켠후 주위조도를 0lx에서 1lx까지의 범위내로 한다) 경우에는 직선거리 ( ㄴ )m의 위치에서 각기 보통시력(시력 1.0에서 1.2의 범위내를 말한다)으로 피난유도표시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1
ㄱ: 10, ㄴ: 10
2
ㄱ: 15, ㄴ: 15
3
ㄱ: 20, ㄴ: 15
4
ㄱ: 30, ㄴ: 20
해설

상용전원으로 켠 상태에서는 직선거리 30 m, 비상전원으로 켠 상태에서는 직선거리 20 m에서 피난유도표시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이 정한 피난구유도등·거실통로유도등의 식별도 기준이다. 상용전원으로 점등하고 주위조도를 10 lx~30 lx 범위로 맞춘 조건에서는 30 m 떨어진 위치에서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비상전원으로 유효점등시간 동안 점등하고 주위조도를 0 lx~1 lx로 맞춘 조건에서는 20 m 위치가 기준이다. 두 경우 모두 판정은 시력 1.0~1.2의 보통시력으로 한다.

주위가 어두운 비상전원 조건이 더 잘 보일 것 같지만, 비상전원에서는 광원 출력이 낮아지므로 요구 거리를 상용전원보다 짧게 정해 둔 점이 이 기준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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