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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속보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5년 1회차
자동화재속보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유자 생활시설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3
속보기는 연동 또는 수동 작동에 의한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다이얼링을 포함하여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속보기는 음성속보방식 외에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 등을 이용한 속보기능을 부가로 설치할 수 있다.
해설

속보기의 기술기준상 연동 또는 수동 작동에 의한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이 되지 않으면 최초 다이얼링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반복해서 접속을 시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때 매회 다이얼링 완료 후 호출은 30초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3회 이상"으로 서술한 부분이 실제 반복 횟수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 3회는 작동신호 수신 후 소방관서에 신호를 발하여 알리는 속보 횟수 기준과 혼동하기 쉬운 수치다.

노유자 생활시설의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의무, 문화재에 대한 감지기 직접 연결 방식 허용, 음성속보방식 외 데이터ㆍ코드전송방식의 부가 설치 허용은 모두 기준에 부합하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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