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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15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옥외소화전설비 수원기준에 관한 것이다.( )에 들어갈 숫자는?
수원의 수량은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설치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는 4개의 옥외소화전)에 (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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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
7
3
7.8
4
13.5
해설
위험물 제조소등의 옥외소화전설비 수원은 소화전 설치개수(4개 이상이면 4개)에 13.5㎥를 곱한 양 이상이어야 한다.
이 기준은 옥외소화전 1개당 방수량 450 L/min을 30분간 방수하는 양(450 × 30 = 13,500 L = 13.5㎥)에서 나온 값이다.
수원 = 설치개수(최대 4개) × 13.5㎥예를 들어 옥외소화전이 3개면 3 × 13.5 = 40.5㎥, 6개면 개수를 4로 제한해 4 × 13.5 = 54㎥가 된다.
혼동하기 쉬운 값과 구분해 두어야 한다.
- 위험물 제조소등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설치개수(5개 이상이면 5개)에 7.8㎥를 곱한 양 이상이다.
- 2.6㎥와 7㎥는 위험물 기준의 수원 계수로 쓰이지 않는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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