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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의 압력계 및 안전장치설비 중 위험물을 …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5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의 압력계 및 안전장치설비 중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에 설치하는 안전장치가 아닌 것은?
1
밸브 없는 통기관
2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3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4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해설

밸브 없는 통기관은 상압에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탱크의 통기설비에 해당할 뿐,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의 안전장치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가압설비의 안전장치로는 자동으로 압력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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