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의 채광 및 조명설비에 관한 기준으로 옳…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5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의 채광 및 조명설비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전선은 내화ㆍ내열전선으로 할 것
2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할 것(다만, 스위치의 스파크로 인한 화재ㆍ폭발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가연성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으로 할 것
4
채광설비는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 면적을 최대로 할 것
해설
위험물제조소의 채광설비는 채광 면적을 최대가 아니라 최소로 하여야 한다.
전선을 내화·내열전선으로 하고, 점멸스위치를 원칙적으로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하며, 가연성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등을 방폭등으로 하는 나머지 기준은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