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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15년 1회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의 내용으로 ( )에 들어갈 말은?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의 감소, 안전기준의 개발,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의 향상,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착 등을 위하여 (    )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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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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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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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감소, 안전기준의 개발,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의 향상,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착 등을 목적으로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정하고 있다.

주기가 다른 계획들을 함께 정리해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 안전관리기본계획 —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 연도별 안전관리계획 —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매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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