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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국민안전처장관이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한 교육에 해…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5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국민안전처장관이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한 교육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에 대한 안전교육
2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3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4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를 위한 안전교육
해설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아니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 구분되어 있다.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그 밖에 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은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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