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시ㆍ도지사가 면제할 수 있는 탱크안전성능검사는?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5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시ㆍ도지사가 면제할 수 있는 탱크안전성능검사는?
1
기초ㆍ지반검사
2
충수ㆍ수압검사
3
용접부 검사
4
암반탱크검사
해설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충수·수압검사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안전성능시험을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면 시·도지사가 면제할 수 있는 검사 항목이다.
기초·지반검사와 용접부검사는 옥외탱크저장소의 대형 액체위험물탱크에 대해 구조적 안전성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검사이고, 암반탱크검사는 암반 내부 공간을 이용하는 특수한 저장 형태에 대한 검사여서 별도의 시험결과 제출만으로 면제되는 항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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