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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5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은?
1
15년의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의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의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위험물기능장
해설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뒤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3년 이상의 소방실무경력이 필요하므로 2년의 경력만으로는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한다.

같은 요건이 소방설비기사에게는 2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기사와 산업기사의 요구 경력 연수 차이가 이 문항의 핵심이다.

위험물기능장은 자격 취득만으로 별도의 실무경력 없이 응시할 수 있고,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의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과 장기간의 소방실무경력만 갖춘 사람도 각각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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