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5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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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간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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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으로 25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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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소방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해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선임 요건에서 소방설비산업기사는 자격 취득 후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필요하므로, 5년의 경력만으로는 선임될 수 없다.
같은 요건이 소방설비기사에게는 5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기사와 산업기사의 요구 경력 연수가 다르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함정이다.
소방기술사와 소방시설관리사는 자격만으로, 소방공무원은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으므로 25년 근무경력자는 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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