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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5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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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에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소방공사 감리일지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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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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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감리업자는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를 감리원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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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자는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에는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가 첨부서류로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첨부서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 소방공사 감리일지 등이다.

완공검사신청서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공사 완료 후 별도로 완공검사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로, 감리결과보고서의 첨부서류와는 성격이 다르다.

공사감리자 변경신고(변경일부터 30일 이내), 감리원 배치통보(배치일부터 7일 이내), 착공 전 착공신고 등 나머지 절차와 기한에 관한 설명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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