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2차 위반 시 등…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5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2차 위반 시 등록취소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단, 가중 또는 감경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를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해설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차 위반 시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한 경우는 위반의 중대성이 커서 1차 위반만으로도 곧바로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으로 분류되어 경고·영업정지 단계를 거치므로 2차 위반 시 등록취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