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2차 위반 시 등록취소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단, 가중 또는 감경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3영업정지 기간 중에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를 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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