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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5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람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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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3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
4
화재의 원인 및 피해상황 조사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해설

화재조사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아니라 이보다 낮은 벌칙이 적용되는 별도의 조항으로 규율된다.

소방자동차 출동 방해,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출동한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화재진압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모두 소방활동을 직접 방해하는 중대한 행위로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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