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계단 및 피난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5년 1회차
직통계단 및 피난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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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직통계단은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 거리가 60 m 이하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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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이상 판매시설 용도의 층에 설치되는 직통계단은 1개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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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 이상인 것은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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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 이하인 경우에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가 면제된다.
해설
거실의 각 부분에서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원칙적으로 30m 이하이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건축물이라야 50m 이하(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인 층은 40m 이하)까지 완화된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직통계단을 보행거리 60m 이하로 설치한다는 서술은 어느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아 옳지 않다.
판매시설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고, 지하층으로서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이면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두어야 하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로서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하이면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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