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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판매취급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으로 옳지 않…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6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판매취급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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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판매취급소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2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ㆍ기둥ㆍ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할 것
4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난연재료로 할 것
해설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천장이 있는 경우, 그 천장은 난연재료가 아니라 불연재료로 해야 한다.

제1종 판매취급소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해야 하며, 그 용도로 쓰는 부분의 창과 출입구에는 방화문(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제2종 판매취급소의 벽·기둥·바닥·보는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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