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에 관한 조문…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6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제조소등에 전기설비(전기배선, 조명기구 등은 제외한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장소의 면적 100㎡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를 ( )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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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빈칸에 들어갈 숫자로는 1이 맞다 — 제조소등에 전기설비가 설치된 경우 당해 장소의 면적 100㎡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제시된 조문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소화설비ㆍ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중 전기설비의 소화설비 규정이다. 전기배선ㆍ조명기구 등은 여기서 말하는 전기설비에서 제외되므로, 배전반ㆍ변압기ㆍ전동기처럼 화재 시 감전 위험이 있는 설비가 놓인 장소가 대상이 된다.
다른 위험물 소화설비가 소요단위로 능력단위를 계산하는 것과 달리 이 규정은 면적을 100㎡ 단위로 끊어 소화기 개수를 직접 정한다. 예컨대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면적이 350㎡라면 100㎡마다 1개씩이므로 소형수동식소화기 4개 이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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