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와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영화상영관과의 …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6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와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영화상영관과의 안전거리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
1
10 m 이상
2
20 m 이상
3
30 m 이상
4
50 m 이상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는 수용인원 300인 이상인 영화상영관 등 다수인이 출입하는 시설과 30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제외).

학교, 병원, 극장 등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이 이 30m 기준에 해당한다. 주거용 건축물(10m 이상)보다는 넓은 거리이고, 지정문화재(50m 이상)보다는 짧은 거리로 정해져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