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조문…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6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사무실 등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강화유리로 할 것. 이 경우 강화유리의 두께는 창에는 ( ㄱ ) mm 이상, 출입구에는 ( ㄴ ) 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ㄱ: 5, ㄴ: 10
2
ㄱ: 5, ㄴ: 12
3
ㄱ: 8, ㄴ: 10
4
ㄱ: 8, ㄴ: 12
해설
강화유리 두께 기준은 창이 8 mm 이상, 출입구가 12 mm 이상이다.
주유취급소의 사무실 등에서 창과 출입구에 유리를 쓸 때는 파손 시 파편이 흩어지지 않도록 망입유리 또는 강화유리로 해야 하며, 강화유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이 두께 기준이 적용된다.
사람이 드나들며 충격을 자주 받는 출입구 쪽 기준이 창보다 두껍다는 점으로 두 숫자를 구분해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