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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16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에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은 지정수량의 최소 몇 배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은 경유이며, 제조소에 피뢰침을 반드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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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경우 피뢰설비(피뢰침)를 설치해야 한다(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제외).
경유(제2석유류)와 같이 지정수량의 10배 기준을 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가 이 설치의무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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