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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16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특례기준에서 은ㆍ수은ㆍ동ㆍ마그네슘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된 취급설비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위험물은?
1
아세트알데히드
2
휘발유
3
톨루엔
4
아세톤
해설
아세트알데히드는 은·수은·동·마그네슘 및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과 반응해 폭발성이 있는 화합물을 생성한다.
이 때문에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설비에 해당 금속이나 합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특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휘발유, 톨루엔, 아세톤은 이러한 금속 반응성이 문제 되지 않는 제4류 위험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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