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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특례기준에서 은ㆍ수은ㆍ동ㆍ마그네슘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된 취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6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특례기준에서 은ㆍ수은ㆍ동ㆍ마그네슘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된 취급설비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위험물은?
1
아세트알데히드
2
휘발유
3
톨루엔
4
아세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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