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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16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의 품명별 위험등급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
알코올류 - Ⅰ등급
2
특수인화물 - Ⅰ등급
3
제2석유류 중 수용성액체 - Ⅱ등급
4
제3석유류 중 비수용성액체 - Ⅱ등급
해설

특수인화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 중 가장 높은 Ⅰ등급으로 분류된다.

알코올류는 제1석유류와 함께 Ⅱ등급에 속하며, 제2석유류(수용성 포함)와 제3석유류는 모두 Ⅲ등급으로 분류되어 문항에 제시된 등급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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