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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16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탱크 안전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신청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초ㆍ지반검사는 위험물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의 개시 후에 한다.
2
용접부 검사는 탱크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에 한다.
3
충수ㆍ수압검사는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한 후에 한다.
4
암반탱크검사는 암반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후에 한다.
해설

위험물탱크 안전성능검사 중 용접부검사는 탱크 본체에 관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기초·지반검사는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충수·수압검사는 배관 등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에, 암반탱크검사는 암반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각각 신청해야 하므로 공사 개시 후 또는 부속설비 부착 후에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시점을 반대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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