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을 위반하여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6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을 위반하여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한 경우의 벌칙 기준은?
1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