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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의 성…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6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을 위반하여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한 경우의 벌칙 기준은?
1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소방용품을 판매한 경우의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이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한 경우와 같은 수준의 벌칙으로, 소방용품의 성능 검증체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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