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ㆍ도지사가 …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6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ㆍ도지사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소방시설관리업자가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4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관리업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해설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는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재량적 사유일 뿐,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아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증·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는 모두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