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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등의 …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6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에 대한 조문의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 ㄱ )일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영 제2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여부를 회신하여야 하고, 동의 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 ㄴ )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한 기관이 그 건축허가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ㄱ: 5, ㄴ: 4, ㄷ: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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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5, ㄴ: 5, ㄷ: 7
3
ㄱ: 7, ㄴ: 3, ㄷ: 7
4
ㄱ: 7, ㄴ: 4, ㄷ: 5
해설

회신 기한은 5일, 보완 요구 기간은 4일, 취소 통보 기한은 7일이다.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동의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하며, 조문 괄호에 적힌 대로 영에서 정한 대상(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 대형·특수 건축물)만 예외적으로 10일이 적용된다.

동의 요구서와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면 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요구한 기관이 건축허가등을 취소했을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세 기한이 모두 다르므로 회신 5일 · 보완 4일 · 취소 통보 7일을 한 묶음으로 외워두면 혼동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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