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6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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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하여 시공을 한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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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3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소방공사 감리업을 등록한 자
4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소방시설업자
해설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소방시설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별도 규정되어 있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을 한 공사업자가 시공기준을 위반하여 시공한 경우,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감리결과의 통보·보고서 제출을 거짓으로 한 감리업자는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등록 자체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는 이보다 무거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라는 점도 구분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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