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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중이용업이 아닌 것은?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6년 1회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중이용업이 아닌 것은?
1
수용인원이 400명인 학원
2
지상 3층에 설치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인 일반음식점 영업
3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고시원업
4
노래연습장업
해설

일반음식점 영업은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 66㎡ 이상)이어야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데, 지상 3층에서 66㎡인 경우는 이 기준에 미달하므로 다중이용업이 아니다.

수용인원 400명인 학원(300명 이상), 구획된 실에서 학습과 숙박・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고시원업, 노래연습장업은 모두 다중이용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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