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7년 1회차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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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투입구는 그 한변이 0.6 m 이상이거나 직경이 0.6 m이상인 것, 소요수량이 80m3미만인 것은 1개 이상, 80m3 이상인 것은 2개 이상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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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과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2,000m2 인 경우 소화수조의 저수량은 100m3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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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4.5 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에 는 소요수량에 관계없이 가압송수장치의 분당 양수량은 1,100ℓ이상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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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유수의 양이 0.8m3/min 이상인 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4.5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분당 양수량은 소요수량에 따라 달라진다. 소요수량 20m³ 미만은 1,100L/min 이상, 20m³ 이상 40m³ 미만은 2,200L/min 이상, 40m³ 이상은 3,300L/min 이상이므로 소요수량과 관계없이 1,100L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흡수관투입구의 규격ㆍ개수 기준, 32,000m²에 대응하는 저수량 100m³ 산정, 유수 0.8m³/min 이상 확보 시 소화수조 설치를 면제하는 규정은 화재안전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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