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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17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송취급소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는? (단, 지형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횡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시가지 도로의 노면 아래
2
산림 또는 평야
3
고속국도의 길어깨
4
지하 또는 해저
해설

이송취급소는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차도ㆍ길어깨 및 중앙분리대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고속국도의 길어깨는 설치 금지장소에 해당한다.

시가지 도로의 노면 아래, 산림 또는 평야, 지하 또는 해저는 이송취급소 설치가 가능한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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