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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촉진 …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7년 1회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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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주를 변경한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명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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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영업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3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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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취소를 하거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해설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허가관청에 인가ㆍ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고, 소방서장이 직접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다중이용업주를 변경한 경우의 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 가입 사실을 표시하는 표지 부착, 보험회사의 계약체결 통보 의무는 모두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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