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7년 1회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4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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