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을 반…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7년 1회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4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설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사유 중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는 거짓 등록, 등록증ㆍ명의 대여, 최근 1년 이내 2회의 업무정지처분 후 재차 위반한 경우이고, 평가서를 거짓ㆍ부실하게 작성한 경우는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에 해당한다.
-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다.
- 최근 1년 이내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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