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7년 1회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본계획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국민안전처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국민안전처장관은 5년마다 다중이용업소의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주체는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권자이며,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연도별 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기본계획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방향이 포함되어야 하고,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며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출제 당시 수립권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이었으며, 현행 법령에서는 소방청장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