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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7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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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의 취소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 취소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3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당해 제조소등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4
시ㆍ도지사는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과징금은 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그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사용취소 처분을 갈음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으며, 상한액도 현행 기준으로 2억원 이하이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는 점, 1일당 과징금 금액을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점, 미납 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점은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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