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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17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허가를 받고 설치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위한 취급소
- ㄴ. 농예용으로 필요한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 ㄷ. 축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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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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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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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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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위한 취급소와 축산용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취급소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제조소등은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취급소(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와, 농예용·축산용·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뿐이다.
-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조문 괄호에서 면제 대상에서 빼놓았으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농예용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는 면제 규정에 그대로 해당해 허가가 필요 없다.
- 축산용 난방시설이라도 면제되는 것은 저장소뿐이므로, 취급소는 면제 범위를 벗어나 허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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