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7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권한의 위임 등 기타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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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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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등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까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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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목적으로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군부대의 장이 제조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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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의 장은 국가기밀에 속하는 제조소등의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변경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의 설계도서와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해설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변경 없이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만 변경하는 경우는 허가 사항이 아니라,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되는 사항이다.
제조소등을 새로 설치할 때는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고, 군사목적 제조소등은 군부대의 장이 시·도지사와 협의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국가기밀에 속하는 제조소등의 변경공사는 설계도서 등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특례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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