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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17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권한의 위임 등 기타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등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까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군사목적으로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군부대의 장이 제조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군부대의 장은 국가기밀에 속하는 제조소등의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변경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의 설계도서와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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