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 중 …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7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 중 형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단, 연구개발 목적의 용도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은 제외함)
1
방염제
2
공기호흡기
3
유도표지
4
누전경보기
해설
유도표지는 피난 방향을 알리는 표지판으로,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이 아니다. 유도등은 형식승인 대상이지만 유도표지는 이와 구분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좋다.
방염제, 공기호흡기, 누전경보기는 모두 화재예방·소방시설법령상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소방용품 목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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