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은?
1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한 자
2관리업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관리업자
3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관계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4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점검을 하고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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