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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가 가능한 자에 해당하는 것을…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7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가 가능한 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ㄴ. 소방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ㄷ. 법인인 소방시설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ㄹ. 폐업신고로 소방시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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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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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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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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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가지 모두 지위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사망 시 상속인, 영업 양도 시 양수인, 법인 합병 시 존속법인이나 신설법인을 지위승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종전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으며,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폐업 관련 항목도 같은 조문에 있다. 폐업신고로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업종의 소방시설업을 다시 등록한 자는 폐업신고 전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폐업 전의 실적뿐 아니라 행정처분 이력까지 함께 이어받는다.

이 밖에 경매·환가·압류재산 매각 등의 절차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시설과 장비 전부를 인수한 자도 지위승계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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