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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7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하는 자는? (단, 권한의 위임 등 기타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2
시장ㆍ군수
3
시ㆍ도지사
4
국민안전처장관
해설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소화전·급수탑·저수조)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이다.

다만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소화전을 설치하고 직접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예외를 두고 있을 뿐, 기본 책임 주체는 시·도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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