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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17년 1회차
건축법령상 방화구획 등의 설치 대상건축물 중 방화구획 설치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단, 특별건축구역 등 기타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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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3
주요구조부가 난연재료로 된 주차장
4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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