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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방화구획 등의 설치 대상건축물 중 방화구획 설치를 적용하지 …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7년 1회차
건축법령상 방화구획 등의 설치 대상건축물 중 방화구획 설치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단, 특별건축구역 등 기타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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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3
주요구조부가 난연재료로 된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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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해설

방화구획 설치를 완화할 수 있는 주차장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경우이며, 난연재료로 된 주차장은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례시설 거실 중 시선ㆍ활동공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부분,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승강로,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바닥 부분은 모두 방화구획 완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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